파룬궁 박해로 난민신청… 잡고보니 '허위'

입력 2018-06-26 18:27  

난민법 허점 노려 알선 횡행
무사증 제주, 불법 입·출국 '관문'
경찰, 국제범죄 868명 검거



[ 이현진 기자 ] 충남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 희망자를 모집한 중국인 알선책 5명을 지난 4월 검거·구속했다. 이들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파룬궁 수련자로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허위 주장으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1인당 300만~500만원을 챙겼다. 정치적 박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가리기 어려운 난민법의 허점을 노린 범죄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387건을 적발, 868명을 검거(174명 구속)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가장 흔한 국제범죄 유형은 불법 입·출국(49%)이다. 대포물건(18.8%), 마약(13.2%), 국제사기(9.2%), 해외 성매매(7.4%) 등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 국적은 한국인(49.5%)과 외국인(50.5%)이 비슷했는데, 한국인 대부분은 불법 입·출국을 알선하는 브로커로 조사됐다.

불법 입·출국의 경우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난민 관련 사례가 많다. ‘가짜 파룬궁 수련생’처럼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거나 “내전을 겪고 있어서 돌아갈 수 없다”고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법무부에 제출하는 수법도 흔하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안정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라며 “숙박업소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비자 없이 30일간 머무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는 제주도는 불법 입·출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를 통해 손쉽게 국내에 들어온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식이다. 지난 4월 제주청이 검거한 피의자 5명은 중국인 알선책과 내국인 운반책으로 이뤄진 조직이다. 이들은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을 SNS를 통해 모은 뒤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시키고, 이후 여객화물선에 실어 전남 여수 등으로 무단이탈시켰다.

그 밖에 베트남이나 아랍에미리트(UAE)에 유령회사를 세운 뒤 불법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모집, 수입상으로 위장시켜 국내로 허위 초청한 알선책도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대거 검거됐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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