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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