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이 이번주 중 발표된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법률 자문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진에어에 대한 처분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한진가 관련 제보가 쏟아지면서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항공 관련 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한다.
그러나 조 전 전무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면서 과거 6년 동안이나 버젓이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금까지 진에어에 대한 처분 예상 시나리오로 회자된 것은 크게 면허취소와 거액의 과징금 두 개로 나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과징금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항공사에 내려지는 과징금은 주로 항공사가 안전·보안 의무를 위반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해당 노선의 운항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항공 노선 운항이 중단됨으로 인해 승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 크다.
이번 사안은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록시킨 행위에 대한 처분이어서 면허취소냐 아니냐 둘 중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진에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억원밖에 되지 않아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토부도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사안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심각하게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법률회사에서 받은 법률 자문 내용 중에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고 주주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도 진에어의 면허취소는 신중해야 하고 면허를 취소한다고 해도 충격파를 최소화할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되 주주와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을 1∼2년 유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지금은 불법 행위가 해소된 만큼 면허취소는 내리지 않되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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