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반포1단지1·2·4주구' 압수수색… 관리처분 영향은

입력 2018-06-27 13:34   수정 2018-06-27 13:42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일대 주민은 수색 결과가 대기 중인 관리처분인가 결과에 영향을 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 사무실과 자료실 등을 약 7시간30분 가량 압수수색했다. 조합 관계자가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와 컴퓨터 데이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까지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 집행부나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입수하고 지난해부터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홍보대행 업체의 ‘OS요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고가의 현물과 상품권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엔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기존 2090가구를 헐고 5748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강남권에서도 ‘대어’로 꼽히는 재건축 사업지다. 공사비가 2조6400억원 가량에 달한다. 강남 알짜 입지인데다 규모가 커 시공권을 놓고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나왔다.

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선정된 건설업체의 시공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적용할 수 없다. 조합에 금품을 제공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시공권을 박탈하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비업계와 일대 주민은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기존에 대기중인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이주 시기가 12월 이후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도 12월 이후로 밀렸다.

만약 관리처분인가가 막판에 반려되면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초구청이 관리처분인가를 반려하지 않아도 사법부가 시공자 입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도급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관리처분인가 신청도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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