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양성기관 지정 신청 받아
[ 임호범 기자 ] 산림청은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 나무관리를 담당할 나무 의사 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생활권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하면서 농약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전국 생활권 수목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전문가에 의한 방제가 92%, 부적절한 농약 사용도 6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고 나무 의사 자격 제도를 도입했다. 나무 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 진료는 나무 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나무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해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무 의사 제도로 2022년까지 1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내달 2일까지 나무 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대상 기관은 대학과 전문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등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장비, 인력, 교육과정 등 산림보호법령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추고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성기관은 교육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되며 서류검토와 현지심사, 산림청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최종 선정된다. 나무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내년 상반기 예정)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의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는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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