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1% 추가 적립 부담
[ 정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제주은행을 ‘2019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중 한 곳으로 27일 선정했다.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은행은 총 10곳이다. 은행지주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농협금융 등 4곳이며 은행은 우리, 신한, 제주, KEB하나, 국민, 농협 등 6곳이다.
제주은행은 2016년부터 매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됐다. 지방은행 중 유일하다. 제주은행이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은행 사이에서 ‘나홀로’ 포함된 것은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주은행이 영향력이 커서가 아니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인 신한금융의 자은행이어서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은행은 2001년 경영이 어려워져 공적 자금이 투입됐으며 2002년 신한금융 자회사로 편입됐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및 은행을 정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제외됐다.
제주은행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되다 보니 나름 고민이 있다. 지역 위주 영업을 하는 특성상 규모가 크지 않지만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꼽힌 데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해서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및 은행은 해당연도에 1%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제주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은 현재 보통주 9.44%, 총자본 14.56%다. 일각에선 제주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매년 넣는 것은 경직된 규정과 행정편의주의 때문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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