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세가 상승 등을 반영해 주택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통 임대인(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금, 저당권자(은행), 일반 채권자 순으로 낙찰대금이 배당된다. 은행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는 ‘최우선 변제’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서민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염려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취지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된다. 용인·세종·화성시는 임차인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높아진다. 나머지 지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이슈톡톡] 40억 주식 잭팟 성공 남성?? 알고보니 개인파산 개그맨 A씨?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2분기 이끌 新대장주 BEST 5 억대계좌 이종목에서 또 터진다! >> [바로확인]
▶ 터졌다! 매집주130%수익은 시작일뿐 연일上한가! 종목 또적중! 500%황제주 선취매 타임 전격 大공개!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