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촬영은 했지만 유출하지 않았다" 주장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씨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은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45)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밤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씨가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했다는 자백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유출사진의 디지털 정보와 촬영 각도를 뜯어본 경찰은 최씨가 '최초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양예원은 배우지망생이었던 3년전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통해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으며 오디션을 통해 계약했으나 스튜디오에 가보니 듣던 내용과는 달리 성인용 사진을 찍는 현장이었다고 고발했다.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위약금이 어마어마하다", "고소하겠다" 등 강압적 분위기에 압도돼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추행 등이 있었다고 눈물을 보였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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