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동의율 '66% → 60%' 완화

입력 2018-07-01 17:40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가결
"정비사업 추진 유리해져"



[ 허란 기자 ] 서울시가 재건축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서울의 각종 정비사업 추진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비계획 시 토지 소유자 동의율을 66%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도정조례는 서울시로 이관돼 오는 19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도정조례는 지난달 1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제안 시 5% 내에서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의율을 6%포인트 완화하면 사업 추진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정조례에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던 재개발구역 내 현황도로를 조합에 무상 양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현황도로를 무상 양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 추진력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계약 시 그동안 건축 공정이 20% 이상일 때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던 것을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 서울시와 조합이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했다. 인수 시기가 앞당겨지면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이란 설명이다.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에는 건축물 철거와 기존 점유자 퇴거 행위가 제한되는 내용도 이번 도정조례에 명시됐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직접 제공(공공기여)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내는 경우 현금 납부액이 공공기여분의 50%를 넘으면 안 되며, ‘착공→현금 납부→준공인가’의 납부 절차를 지키도록 규정했다.

준공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준공업지역 재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이 정체된 구역은 직권해제 여부를 논하기 전에 정비사업 추진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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