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도 뒤집는 지자체의 '복지 폭주'

입력 2018-07-01 17:55  

성남시 "상위 10%에도 아동수당"
지자체 '무상복지 경쟁' 불보듯



[ 김일규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지역 만 0~5세 아동 약 5만 명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합의와 올해 통과된 관련 법에 따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성남시는 자체 재정을 더해 상위 10% 가구까지 수당을 주기로 한 것이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지자체 간 ‘복지 폭주’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소득·재산 상위 10%를 포함해 0~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요청서를 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100% 지급’은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이다.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새로 벌이거나 바꾸려면 사전에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부자들이 10만원 더 준다고 애를 낳겠냐’는 지적에 따라 국회는 소득·재산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고, 올해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자체 재정으로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주겠다면 반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성남시 요청을 받아들이면 성남시의 기존 ‘3대 무상복지’ 사업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에 더해 △아동수당 전면 지급까지 전국 지자체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전 성남시장)는 지방선거 당시 3대 무상복지를 경기 전역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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