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괄임금제는 당분간 손 안댄다

입력 2018-07-01 18:00  

'주 52시간제' 시험대 오른 대한민국

산업현장 혼란 가중 우려에
금지지침 무기한 연기 결정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6월까지 내놓겠다던 포괄임금제 오·남용 지도지침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근로시간 산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금지까지 밀어붙이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등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뒤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포괄임금제가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사업장 지도지침’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란에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혼선 등이 벌어지는 와중에 포괄임금제 단속 지침까지 발표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된다”며 “지침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 활용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 달라진 정부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6개월의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 대한 연장근로 확대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을 시사했다.

지침 발표를 종용해온 노동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참에 근로기준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제조업 공장 근로에 근거한 낡은 노동법을 디지털 노동, 4차 산업혁명 등 근로와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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