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위 단장 일문일답 "법 시행 땐 상당한 유예기간 둘 것"

입력 2018-07-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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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엔 추가 자본규제 항목이 포함된 통합감독법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과의 일문일답.

▶모범규준은 강제규정인가.

“모범규준은 규제가 아니라 그룹 위험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번 모범규준에서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행정처분 조항도 삭제했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합감독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다. 법 제정 전에 모범규준 시행을 통해 금융그룹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자본적정성 기준치 100% 외 권고기준이 있는지.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 100% 이상만 되면 된다. 그 외 추가 권고치는 현재로선 없다.”

▶기준치에 미달했을 때의 조치는.

“통합감독법 시행 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금융그룹은 추가 자본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상당한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은행 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 등은 유예기간이 7년이었다.”

▶향후 제도 추진 일정은.

“올 하반기에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할 예정이다. 내년 초까지 감독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한 후 내년 4월 자본적정성 최종 평가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통합감독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

“이번 모범규준에선 그룹 리스크관리 항목 중 비금융 계열사 지분 등 집중위험은 빠졌다. 향후 통합감독법 제정 과정에서 집중위험 항목을 반영할 것이다. 집중위험은 삼성전자 지분이 많은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금융그룹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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