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기사들이 앞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개 직종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규상 건설기계 1인 사업주 가운데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는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은 레미콘 기사를 포함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이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건설기계 종사자의 산재 발생 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동부는 약 11만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운용 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재해 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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