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4~5월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15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자·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98건을 형사 입건하고, 594건을 훈방 조치했다고 3일 발표했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웰빙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친환경 먹거리 채취,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산약초 채취, 식당 납품, 여가활동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하지만 적발 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임산물 불법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무주공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보다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소량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전에 적발되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설명하고 훈방 조치를 하고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매년 3000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형사입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공산 인식이 여전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단속과 함께 공익광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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