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자 등 98건 입건

입력 2018-07-03 09:2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산림청은 4~5월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15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자·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98건을 형사 입건하고, 594건을 훈방 조치했다고 3일 발표했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웰빙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친환경 먹거리 채취,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산약초 채취, 식당 납품, 여가활동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하지만 적발 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임산물 불법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무주공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보다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소량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전에 적발되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설명하고 훈방 조치를 하고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매년 3000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형사입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공산 인식이 여전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단속과 함께 공익광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시급6000원 받던 알바女 27억 통장잔고 인증! 어떻게!?
[주간급등주]"최근 5개월간 2800% 수익률 달성 기념으로 [VIP 3일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