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코리아, ‘보습성분 내장 퍼프’ 특허 받았다

입력 2018-07-03 15:07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코스메카코리아가 화장용 퍼프 관련 특허를 2일 취득했다. 퍼프는 손가락에 끼우고 화장품을 바르는데 쓰는 도구다.

이 특허의 이름은 ‘멤브레인 필름(특정 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막)을 이용한 화장용 퍼프의 제작방법 및 이를 이용해 제조된 화장용 퍼프’다. 이 퍼프는 에센스, 화장수, 오일 등의 액상 화장료를 내장할 수 있다.

사용할 때 압력을 받으면 화장료가 퍼프 밖으로 나와 피부에 묻도록 설계됐다. 기존 퍼프는 사용시 피부에서 보습성분을 앗아가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한 퍼프를 사용하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코스메카코리아 측은 설명했다.

코스메카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특허를 색조제품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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