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서부지법(곽형섭 판사) 영장전담판사는 "양예원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며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그가 양예원의 사진을 최초 촬영하고 유출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자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28일 최 씨는 반라의 양예원을 찍은 사진을 유출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최 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을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그러나 최 씨는 양예원의 사진 유출과 관련해 구속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한편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 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A 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 씨와 합의로 이뤄졌고 범죄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양 씨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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