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청소년증, 온라인 재발급 받으려면?

입력 2018-07-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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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와 청소년증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카드 6종과 청소년증을 4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분실, 훼손, 갱신 등으로 재발급받으려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임을 고려해 공인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에 한해서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신규 발급은 제한된다.

분실, 훼손, 만료 등의 경우에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면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신청과 신규신청의 경우 본인 및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발급 카드는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아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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