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사실 아냐" 해명

입력 2018-07-04 13:43   수정 2018-07-04 13:5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4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회사 분할 당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다"며 "적법하게 상표권을 소유·관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양호 회장 부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대한항공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상표권을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이전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1364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배임 혐의에 대해 한진그룹은 "대다수의 국내 지주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한진칼 또한 상표권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 상 상표권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대가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있다"며 "만약 대가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칼은 인적분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공정 가치를 평가 받은 바 있으며, 적정 수수료 또한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설정했다"며 "상표권 수수료율은 타 그룹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진그룹은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된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을 통한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매출로 계상되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주회사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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