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올 연말부터 게임 등 콘텐츠 제공업체나 결제대행사는 휴대폰 명의자가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구매자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과금 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휴대폰 명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재화 등 구매 이력을 제공해 달라고 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업체나 결제대행사가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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