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 결제 구매자 정보 요청 가능

입력 2018-07-04 17:29  

12월 13일부터 시행


[ 이정호 기자 ] 올 연말부터 게임 등 콘텐츠 제공업체나 결제대행사는 휴대폰 명의자가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구매자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과금 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휴대폰 명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재화 등 구매 이력을 제공해 달라고 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업체나 결제대행사가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시급6000원 받던 알바女 27억 통장잔고 인증! 어떻게!?
[주간급등주]"최근 5개월간 2800% 수익률 달성 기념으로 [VIP 3일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