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위법' 못찾은 4대강 감사

입력 2018-07-04 17:42  

감사원, 네 번째도 '별무소득'
"수질개선 효과 江마다 달라"



[ 조미현 기자 ]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법을 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후 낙동강 영산강의 수질은 악화됐지만, 한강과 금강은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성공 혹은 실패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했고,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이 필요한 중대 위법사항도 밝혀내지 못했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1년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지휘·조정 권한이 있어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거나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 4대강 사업 후 수질 개선이나 치수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무리하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시작된 이번 감사는 7월부터 3개월 반에 걸쳐 국토교통부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명박 정부 장·차관과 대통령 비서실 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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