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보고 건수 늘어난 타이레놀·판콜에이 제외해야"
밤·주말로 판매 제한 주장도
"판매 늘어난 것 고려하면 부작용 늘었다고 볼수 없어"
시민단체·제약업계 등은 "약사들 이기주의" 반박
복지부, 이달말 최종 결론
[ 이지현 기자 ]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조정안을 두고 약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사들은 현행 13개 상비약 명단에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 등을 제외하고 편의점에서 약을 파는 시간도 밤과 주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제약업계 등은 국민 편의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달 말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품목 조정 논의를 끝낼 계획이다.
복지부, 이달 말 마지막 심의위 개최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의 자해 소동으로 중단된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가 이달 말 열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애초 지난달 말 회의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약사회 의견 수렴이 늦어져 회의를 열지 못했다”며 “지난달 14일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이달 말 회의를 열어 심의위 임기를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도 최대 20개 품목까지 상비약을 팔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시행했다.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언제든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13개 약품을 살 수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상비약 품목을 조정하기 위한 지정심의위를 꾸렸다. 이를 통해 보령제약의 제산제 겔포스, 대웅제약의 지사제 스멕타를 편의점 판매 상비약 목록에 넣고 용량이 다른 품목이 두 개씩 포함된 베아제와 훼스탈을 하나씩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약사 반대에 막혀 최종 품목 조정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 마지막 심의위가 열리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상비약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약사 “편의점 판매로 약물 오남용”
약사들은 13개 상비약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타이레놀과 판콜에이를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 건수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제삼는 제품은 타이레놀500㎎이다. 2016년 기준 편의점 상비약 판매액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약품이다. 약사회는 “간 손상 위험이 입증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허가를 취소하고 타이레놀을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판매약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허용시간을 심야로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민단체 “美·日처럼 품목 더 늘려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제약업계 등은 이 같은 약사들의 주장이 ‘직역 이기주의’라며 맞서고 있다. 국내에 보고된 타이레놀500㎎의 부작용은 2013년 80건, 2014년 86건, 2015년 88건으로 80~9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품 판매량이 2013년 7751만8350정에서 2015년 1억1825만1904정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부작용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국내 편의점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하루 최대 복용량에 맞춰 8정짜리 타이레놀500㎎ 제품만 판매하고 있다. 영국의 최대 포장 용량이 16정, 미국이 325정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적은 포장 단위다. 업계 관계자는 “낮 시간 편의점에서 약을 사는 경우는 주변에 약국이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 일본에서는 일반의약품 90% 이상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편의점 판매 상비약은 오히려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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