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력 처벌하라” 요구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사폭행 사건에 대해 4일 성명을 내고 "폭행 현장에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2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46)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1일) 오후 9시3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였다는 이유로 ‘내가 웃기냐’며 주먹을 휘두르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티즌들은 "반의사불벌죄 삭제하고 이하로 되어 있는 조항은 이상. 응급실 뿐 아니라 병원 전체 의사뿐 아니라, 의료인 및 의료계 종사자 전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료사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더이상은 안 된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개탄스러운 일은 일벌백계 해라"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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