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노원 '상계주공5' 신탁 재건축, 한국자산신탁 단독 입찰

입력 2018-07-05 08:31   수정 2018-07-05 08:45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자산신탁이 재건축 신탁 시행자에 단독 입찰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전날까지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 시행자 예비 입찰을 받았다. 한국자산신탁만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금융기관인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방식이다.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과 시공·임대·분양까지 책임진다. 추진위·조합 설립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사업 기간이 줄어든다. 투명한 운영과 공사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 75% 이상 △동별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전체 토지면적 3분의1 이상 신탁등기 등이 필요하다.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일부 단지와 동작구 흑석11구역 등이 신탁 방식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에선 아직 신탁 재건축 단지가 없다.

상계주공5단지는 이달 중 주민 총회를 열고 예비 신탁사 선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 단지는 1987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다. 개정 전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지난 5월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말 안전진단 용역업체와 계약을 완료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피한 ‘막차’ 단지다. 2월 말부터 3개월 동안 검사 기간을 거쳤다.

이 단지는 일대에서 유일한 저층(최고 5층) 재건축 단지다. 용적률이 90% 수준에 불과해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다. 주민은 전용 32㎡ 단일 면적 총 840가구 규모 단지를 최고 35층 높이 1079가구로 재건축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35층 재건축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존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로 분류돼 최고 7층으로 층수가 제한돼서다. 35층 재건축을 하려면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지를 종상향해야 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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