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은 청년고용특별자금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불어나 지난달부터 자금 신청 접수와 지원을 재개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고용특별자금 신청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전체 종업원 중 과반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내 청년을 고용해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다. 해당자금의 금리는 2.59~2.99%(3분기 기준)다.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3년간 분할 상환해 총 5년간 지원한다.관련 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김흥빈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시급6000원 받던 알바女 27억 통장잔고 인증! 어떻게!?
[주간급등주]"최근 5개월간 2800% 수익률 달성 기념으로 [VIP 3일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