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위례에 신혼희망타운 공급… 55㎡ 분양가 4.6억

입력 2018-07-05 20:00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주변 시세의 60%…'로또' 논란
年 1.3% 저리로 최대 4억 대출



[ 서기열 기자 ]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확장판이다. 앞으로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공급이나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청년들에게는 최대 27만 실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분당 서현에도 신혼희망타운 공급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은 당초보다 3만 가구 늘었다. 향후 5년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전량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이를 위해 경기 성남 서현, 인천 가정2, 경기 김포 고촌2, 경기 화성 어천, 경기 시흥 거모 등 수도권 5곳과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 선운2, 부산 내리2, 경남 창원 명곡, 제주 김녕 등 지방 8곳을 추가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특히 성남 서현지구는 24만여㎡ 규모로 조성되는 곳으로 분당선 서현역과 이매역이 1㎞ 내외로 가깝고 성남대로, 서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분당신도시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율동자연공원과 인접해 녹지공간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는 도심 역세권이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혼희망타운을 짓기로 서울시와 합의를 마쳤고 올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7년차 이하 신혼부부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까지 확대했다. 외벌이는 기존대로 120%를 유지한다. 고액자산가가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했다.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자산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인 가구만 분양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올해 분양하는 단지는 위례신도시 508가구, 평택 고덕신도시 874가구 등 두 곳이다. 12월 중하순에 분양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으로 4억6000만원이다. 인근 지역 전용 59㎡ 시세가 약 8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억~3억원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가가 싼 만큼 전매 제한을 3~6년까지 두고, 거주 의무를 최장 3년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60㎡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 고정금리는 연 1.3%다. 대출기간도 20~30년으로 길다. 다만 주택 매각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거주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에 내놔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새로 공개된 지구 중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곳은 서현, 고촌, 인천 등 3곳에 그쳐 아쉽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50% 한시 감면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살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부 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 7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 60㎡,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올 9월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연말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3억7000만원의 아파트를 살 경우 취득세 185만원을 아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을 공공과 민영을 합쳐 총 10만 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가 이사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은 로드맵 계획보다 5만 가구 늘려 총 25만 가구를 5년 동안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27만 실을 5년간 공급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공급되는 도심형,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하는 일자리 연계형,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 금리가 연 1.5%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높은 금리다.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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