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입력 2018-07-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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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조현민 ·아내 이명희 영장 기각 이어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까지 잇따라 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일단 조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진 일가를 향한 수사당국의 구속 시도가 무산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남부구치소에 머물던 조 회장은 귀가하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고,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기다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꼼수 매매를 통해 세 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겨 준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런 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을 가로챈 금액이 2백억 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받아 해외계좌에 있는 돈이 70억 원에 이르는 데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받아간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다만, 의혹의 핵심이었던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는 공소 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로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나 조현민 전 전무와 달리, 조 회장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제범죄인 데다, 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영장 발부를 자신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조 전 전무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이번에 조 회장까지 사정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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