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법외노조 철회' 불법 연가투쟁… 전교조는 '법위노조' 인가

입력 2018-07-06 18:32  

3000여명 광화문 연가투쟁
"대법 판결 前 철회 요구는 억지"
"수업도 않고 불법 투쟁" 비판

김동윤 지식사회부 기자



[ 김동윤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6일 거리로 나섰다. 서울 광화문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였다.

3000명 안팎의 교사들은 각자 휴가를 내고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집결했다. 청와대 앞까지 행진도 했다. 일선 학교는 연가투쟁으로 빈 교단에 ‘1일 교사’를 투입하거나, 수업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단행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작년 12월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교사의 이 같은 연가투쟁은 불법이다. 교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8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교조의 연가집회에 대해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를 벗어난 행위이며,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부의 불허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집회에 참가한 한 교사는 “국제노동기구(ILO)는 8개 핵심 협약을 통해 ‘조합원 자격은 노조 자율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른 교사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 전교조가 앞장서자 정부가 그동안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법외노조 통보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적폐청산을 외치는 현 정부가 바로잡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조차 전교조 행보에 대한 공감이 크지 않다.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원은 1·2심을 통해 ‘위법·부당성이 없다’고 판결한 상황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달라진다면 모를까 그 전에 철회를 요구하는 건 억지”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실정법을 무시하면서 법외노조 철회를 압박하는 것은 전교조가 법 위에 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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