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몸캠피싱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음란 사진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2015년 102건에 불과하던 몸캠피싱 범죄는 2016년 1193건, 지난해 1234건으로 늘었다.
이들은 영상 채팅 중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상대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다.
범인 중 상당수가 중국 등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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