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 3억 규모 업무상 횡령 혐의 발생

입력 2018-07-09 16:02  

디엠씨는 3억6888만원 규모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55%에 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대상자는 성명불상으로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자기자본은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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