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 성관계한 체육교사, 항소심서 무죄…판결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8-07-09 16:03  

재판부 "정황상 자연스런 성관계"



여고생 제자와 사귀던 체육교사가 흉기로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제자를 위협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해당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김현환)는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제자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교제했다.

이후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학교장 C씨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다. 결국 A씨는 2016년 1월 교장 호출을 받게 됐고 이 사실을 B양에게 털어놨다. 그러자 B양은 A씨에게 "교장과 짜고 나를 떼어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 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흉기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일시적인 분노라고 판단했다.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B양이 겁을 먹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양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고 정식으로 교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학교장에게 제출했고 B양 부모로부터 '딸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만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계를 끝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B양의 법정 진술을 보면 A씨는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던 상황에서 B양에게서 녹취를 강요당하자 '협박당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자해를 시도했으나 B양에게 다가서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B양이 A씨에게 다가가 '손에 상처가 남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거나 맨손으로 흉기를 빼앗은 점을 보면 B양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양은 결별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A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두 사람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A씨는 실제로 B양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A씨는 제자와 1년 10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며 교제한 사실이 인정돼 교직에서 해임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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