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년서 연장 추진

입력 2018-07-09 17:55  

소비자정책委, 개선권고


[ 임도원 기자 ] 현행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의 연장이 추진된다. 세제류에만 적용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는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개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정책위는 현행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계약 관행,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연장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방송통신위원회)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국토교통부) △렌털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공정위) 등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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