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쓰러진 20대 여성 모텔서 성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3년

입력 2018-07-10 10:58  

재판부 "피해자 성적 수치심·정신적 충격 받았을 것"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던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여성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킨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준강간·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 30분 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는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택시에 타워 약 9km 떨어진 부산 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다음 날 오전 6시께 잠에서 깬 B 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피해 신고를 시도하자 A 씨는 B 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쉈다

재판부는 "A 씨는 만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9㎞나 이동한 다음 모텔에서 간음하고 휴대폰까지 빼앗아 던져 파손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자신을 붙잡자 10분 넘게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A 씨 범행과 범행 후 대치 상황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A 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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