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이 문건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것 ▲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할 것 등 구체적인 군사운용계획이 담겼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비롯해 공군, 해군을 작전에서 배제할 것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맡을 것 ▲비상계엄 선포 2개월 내로 국회를 장악할 것 등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가담한 행정·사법시스템 장악 계획도 나와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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