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하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성범죄자는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의료기관 외에도 대학(사립대 포함),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까지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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