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수 기자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사진)이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회장이 지난 2월 검찰에 출석하며 낸 자수서에 따르면 다스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는 2008년 말 혹은 2009년 초 이 전 부회장을 찾았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김 변호사가 ‘대통령을 돕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삼성이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을 이건희 회장에게도 보고했다는 게 이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가 비용을 도와달라고 한다고 보고하자 회장님은 ‘청와대가 말하면 해야 하지 않겠나. 지원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회장은 또 별도의 검찰 진술에서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한 게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이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게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김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대납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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