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1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8·공군 대령·법무 20기·사진)을 임명했다.
지난 10일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가 탄핵 시위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독립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를 내렸다. 해외 순방 중임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각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전익수 단장을 임명했다.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별수사단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개입을 받지 않는다. 수사인력 편성과 수사 진행 등에 대한 전권도 갖는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를 배제하고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 단장이 국방부와 각 군 검찰부 인력을 선별해서 꾸린다.
특별수사단은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활동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된다. 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기무사의 문건 작성 경위와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된다. 수사 도중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일체 이뤄지지 않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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