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지난 6일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매 이행에 관한 소장을 법무법인 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이 보유한 CERCG 자회사 관련 ABCP를 현대차증권이 거래해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전은 지난 5월 CERCG 자회사인 CERCG오버시즈캐피털이 3억5000만달러 규모의 달러표시 채권 원리금을 갚지 못했다고 홍콩거래소에 공시하면서 촉발됐다. 국내 증권사들이 CERCG가 보증한 1150억원 규모의 ABCP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ABCP와 관련해 디폴트가 발생하자 현대차증권이 150억원 규모로 예약 매매를 해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내용으로 현대차증권으로부터 구두 약속을 받았던 다른 증권사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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