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이싱 게임 즐기던 초등학생, 운전대 잡고 '쾅 쾅'…보험처리 어떻게 되나

입력 2018-07-12 16:40   수정 2018-07-12 17:33



10살 초등학생이 7km를 운전하다가 차량 10대를 들이받은 아찔한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3학년 A 군은 엄마 차를 몰고 50분간 아파트 일대를 주행했다.

영상을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이 차량은 이리 저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다.

지나던 시민이 차량 안을 살펴보고 '나오라'고 주의를 줬지만 A군은 무시하고 계속 뒤로 차를 뺐다가 다시 앞으로 전진하고 후진하면서 이후에도 차량을 계속 들이받는다.

다행히 도로 주행 중에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일이다.

엄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했다.

그렇다면 파손된 10대이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차량 파손에 대해서 보험사가 먼저 처리를 하고 이후 부모에게 구상권을 물어 책임을 지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사건의 주체인 A씨 부모가 어떤 내용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상 무면허 운전 등에는 보상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예외사항이라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취급되며 이번 경우에는 사고가 크기 때문에 아마 부모에게 위탁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를 낸 초등학생이 평소 컴퓨터 게임 중 주로 카레이싱, 자동차 운전게임을 즐겼다면서 부모들의 자녀관리에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로 10살 초등학생은 10대의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면서도 도로에 나가서는 주행 중 사거리에서 신호 다 지키고 좌회전, 우회전 깜박이까지 넣으며 부모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뉴스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이 소년이 컴퓨터 게임하던 경험으로 본인은 나는 운전 잘해, 실제 엄마 차도 몰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게 아이들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성향인데 게임으로 하던 것을 실제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 확신을 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얼마 전에는 제주에서 부모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초등학생이 운전대를 잡고 이리저리 이동하며 보행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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