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생존 절벽"
"인건비 뛰는데 매출은 감소
투자금 손실에도 폐업할 처지
야간에 판매가 할증 검토"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불복종"
"업종별 차등 적용 촉구에도
공익위원 9명 모두 반대
구체적 집단행동 나설 수도"
[ 김진수 기자 ] 편의점 점주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업계에서 요구한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야간 판매가격 인상, 단체 휴업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의 의견을 모아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복종)을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편의점업계 야간 할증 등 검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이 상태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면 공동 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편의점협회는 “올해 최저임금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점주들은 범법자가 되는 건 물론 손실을 보고 폐업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업계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서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은 배제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철회하고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성인제 편의점협회 공동대표는 “아르바이트천국 등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의 하루 광고 3만 건 중 2만여 건이 편의점에서 내는 것”이라며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점 점주를 제외한 최저임금 협상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월급을 주거나 고용해본 적이 없어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의점협회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편의점은 생존권과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야간 시간대 및 서비스 판매가를 10~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공동대표는 “업계의 어려움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전국 7만여 개 편의점에 내걸 계획”이라며 “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단체 휴업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결정 수용 불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공익위원 9명 모두 반대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연합회 내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심야회의를 통해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20대와 노령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다 같이 살고 일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합리화 등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이달 부가가치신고 과표가 오른 기본적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원자재 등 물가 상승”이라며 “서울 종로에서 20년 이상 장사한 상인들이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게 문을 닫거나 기존 직원을 내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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