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고의적 공시 누락"… 증선위, 검찰 고발 의결

입력 2018-07-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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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판단은 유보
금감원에 "재감리하라"



[ 하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인 공시 누락 혐의가 있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청구권(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공시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이후 회계처리 적절성 등 핵심 혐의와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돼 조치안 내용이 미흡했다”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해 추후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 누락 위반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지는 않겠지만 바이오 기업 전반의 신뢰성 하락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과 함께 감사업무 제한 4년, 담당 공인회계사 업무 제한 1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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