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행정소송으로 무죄 입증"

입력 2018-07-12 17:48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징계

예상 밖 중징계에 충격

투자자들 손해배상소송
1000여명 규모로 확대될 듯



[ 전예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공방이 70여 일 만에 결론나면서 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부를 상대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함께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까지 겹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법인 한결에 따르면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는 260여 명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콜옵션 공시 누락이 고의적이라고 판정하면서 소송 인원은 1000여 명 규모로 커질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한결은 투자자의 의뢰를 받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신뢰해 투자했고 회계 변경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지난 5월1일 금융감독원이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발표한 이후 사흘 만에 38% 가까이 떨어졌다. 4월11일 58만40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5월4일 35만9500원까지 하락한 것이다. 투자자는 주가가 급락한 5월 초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무게를 두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이 소송에 휩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콜옵션 회계처리 변경의 고의성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고의적 공시 누락으로 결론나면서 상장 당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까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콜옵션 등 공시 위반 과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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