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계엄' 문건 특별수사단 발족…수사 대상은?

입력 2018-07-13 11:12  

특수단 "군 수사 경력 10년 이상 베테랑들로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관련해 별도의 독립수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문건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군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13일 발족한다.

특수단은 내주부터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적인 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단은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검찰수사관으로만 구성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검사들은 군 수사경력 10년 이상인 베테랑들로 수사 역량이 충분하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작년 3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해당 문건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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