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플랫폼 주장 사실 호도.. 운용사 역할 크다" "보수체계 바꾸면 주가 오른다는 주장 근거없어" 반박
≪이 기사는 07월13일(16: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플랫폼파트너스)은 13일 맥쿼리인프라(MKIF)의 지분 3.17%(스와프 계약 포함 4.99%)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를 전달했다.
국내 헤지펀드 운용사인 플랫폼파트너스는 앞서 호주 맥쿼리그룹(맥쿼리자산운용)이 한국에서 운용을 맡은 MKIF 펀드 지분을 매입하고, MKIF에 대한 주주행동에 나섰다. 주장의 핵심은 ‘우량 국내 인프라자산을 담은 MKIF를 운용하는 맥쿼리자산운용이 받아가는 보수(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것. 그러면서 MKIF의 운용사 교체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맥쿼리자산운용은 MKIF 명의의 자료를 통해 “MKIF는 상장 이후 다른 펀드 대비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해왔고, 보수규모 역시 다른 상장 인프라펀드와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플랫폼파트너스에 실질주주명부를 요구해왔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맥쿼리는) 플랫폼자산운용이 명백히 주총 소집 권한을 가진 주주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실질주주증명서 제출이 마지 필요한 조건인냥 호도해왔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 예탁원이 발행한 실질주주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또 “오는 18일까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MKIF 이사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주주총회 소집은 운용사 보수를 인하하기 위한 조치고, 주주총회를 지연한다면 보수 인하도 지연돼 주주의 손해가 하루 1억원 이상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인프라 정관 21조4항에 따라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총을 요청했고, 맥쿼리자산운용이 주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주총 소집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맥쿼리자산운용도 MKIF 이날 명의의 안내자료를 통해 “당초 실질주주증면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던 플랫폼파트너스가 마침내 MKIF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자산운용 측의 주총 요구에 대해선 “MKIF 이사회는 법령에 따라, 실질 주주증명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 플랫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맥쿼리 측은 “플랫폼파트너스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MKIF를 운용하면서 맥쿼리자산운용의 받아가는 수수료를 해외 다른 상장 인프라 펀드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주가가 현재 대비 40%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맥쿼리자산운용은 “플랫폼파트너스의의 MKIF 적정가치 분석은 주관적 추정 및 가정 적용의 결과로 국내외 일류 IB소속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성과보수가 주가의 상한을 설정해 추가상승을 제한한다는 가설은 어떠한 기업금융의 실증적 또는 이론적 학술에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MKIF를 운용하는 역할은 미미하다(미미해 다른 운용사로 교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맥쿼리자산운용은 13건의 MKIF 사업 재구조화에 성공했고, 4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실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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