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례 보니
日, 위해 위험 땐 의무보호 해야
英선 72시간 동안 구금 가능
[ 임락근 기자 ] 해외 선진국에서는 경찰과 의료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함께 관리하도록 돼 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더라도 강제 입원시키기도 한다.
미국 대다수 주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를 보호 조치하거나 의료기관 등에 인계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존재한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정신질환자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8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보호 조치할 수 있다. 보호 조치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에 인계한다. 만일 전과가 있으면 유치장 대신 병원에 수용해 치료를 받도록 한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법원에 임시구금명령을 신청해 위해성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속적으로 수용 치료를 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응하는 별도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60여 명의 경찰관과 20여 명의 정신의학 전문가로 구성돼 사건 접수 및 대응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맡는다. 뉴욕시 정부는 정신질환자 대응 지침을 별도로 제작해 경찰관 직책에 따른 역할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위해 우려가 있으면 경찰 및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영국에서도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72시간 이내로 경찰이나 의료기관에서 구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거지 등 사유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 입원 기준도 한국과 다르다. 한국은 증상 호전보다 타해 위험성의 감소에 방점이 맞춰져 있지만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는 치료 필요성이 판단 기준이다. 영국은 강제 입원 요건으로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만 증상 악화를 건강에 대한 위해로 해석해 사실상 치료 필요성 기준을 따르고 있다. 호주에서도 대부분 주가 치료 필요성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김창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강제 입원 요건에 있어 한국도 해외 선진국처럼 치료 필요성 기준을 따르되 치료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인지 여부는 의사가 평가하되 최종 결정은 사법적 판단에 맡겨 검증하도록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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