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쇼크'

입력 2018-07-13 17:47  

암 소송 패소…47억弗 물어줄 판


[ 김형규 기자 ] 미국 존슨앤드존슨이 자사 베이비파우더 등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에게 47억달러(약 5조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 세인트루이스 법원 배심원단은 12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이 난소암에 시달리는 원고 22명에게 총 46억9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직접적인 손해 배상으로 5억50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1억4000만달러를 책정했다.

원고들은 존슨앤드존슨이 활석 가루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섞인 사실을 1970년대부터 인지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석면에 오염된 활석 가루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2009~2010년 조사했을 땐 석면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마크 래니어 변호사는 “(당시 FDA는) 잘못된 방법으로 실험한 탓에 석면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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