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비과세 상품으로 자산 분산하라

입력 2018-07-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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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될 금융종합과세
어떻게 대비할까

부부간 증여 6억까지 비과세
이자 만기시점 분산 조정
배당소득 적으면 해지고려



[ 윤희은 기자 ]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할 방침을 내비치자 은행 프라이빗뱅크(PB)센터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원.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웃돌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기준을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시행은 어렵다고 일단 거부했다. 하지만 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을 예측할 순 없어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은행 PB 등 전문가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1) 증여를 충분히 활용하라

전문가들이 첫손가락으로 꼽는 절세 포인트다.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8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남편이 4억원을 부인에게 증여하면 부부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정기예금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현재 금리가 연 2% 안팎이어서 부부는 각각 800만원의 이자소득만 얻게 돼 금융소득을 1000만원 밑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비과세 증여의 기준은 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다. 또 육촌 이내 친족에게도 최대 1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2) 비과세·절세 상품 이용하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일반형 계좌 기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 과세한다. 저축성보험 역시 상품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 등 일정 납입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3) 이자 만기를 조정하라

2020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치자. 그해 3월 800만원의 이자가, 9월엔 400만원의 이자가 은행에서 나온다고 가정하면 9월 400만원의 이자를 2021년 들어 찾으면 종합과세를 피하게 된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자소득세는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찾아가는 시점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4) 문턱 효과 크면 해지도 고려

1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고 해서 금융소득이 연간 1100만원이나 1200만원 정도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금출처 조사 부담도 상존한다. 이 때문에 1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지고 초과분이 많지 않다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크지 않은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그 시점은 기준이 강화된 이후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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