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138만원 이하여야 기초생활 생계급여 받는다

입력 2018-07-13 21:31  

복지부, 내년 기준소득 인상


[ 김일규 기자 ]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월 461만3536원(4인 가구)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38만4061원(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비 2.09%(9만4334원) 인상된 금액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확보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며, 복지부 기초생활 수급자 등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월 소득인정액 규모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생계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138만4061원이 됐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184만5414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항목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지원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4%인 202만9956원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보다 5.0~9.4%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230만6768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내년 초·중·고교생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급액은 올해 대비 각각 100%, 42% 올려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