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떠넘기기 긴급 대책'…전방위 압박 예고
공정위, 외식업·편의점 가맹본부 6곳 현장조사
하도급법 개정…인건비 늘면 대기업에 인상 요구
금융위·금감원, 카드대금 지급 주기 단축 추진
[ 임도원/김진수/안효주 기자 ]
“을(乙)끼리 또는 을병(乙丙) 간 이해충돌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같은 경제적 약자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근로자 간에 빚어지는 갈등을 막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초점을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에 맞췄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가 인상 및 가맹본부의 가맹 수수료 인하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받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2년 새 29% 급상승한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자 공정위뿐 아니라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대기업이나 가맹본부, 금융회사, 건물주 등에 전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정기관을 동원한 물리적 압박에도 나섰다. “사고는 정부가 저지르고, 애먼 대기업 등에 뒷수습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공정위, 가맹본부 압박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 현장조사 계획도 언급했다. “지난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81개 가맹본부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며 “법위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외식업, 편의점 등 분야 6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에 추가로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가맹본부들을 상대로 현장조사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가 어려워지니 본부가 가맹 수수료를 낮추라’는 무언의 압력이 아니냐는 게 업계 반응이다.
편의점 점주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며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 수수료를 인하하고, 근접 출점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가맹본부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도 개정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 완화는 안 하면서…”
다른 부처들도 최저임금 인상 후속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결제일+2일’에서 ‘결제일+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25만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카드회사에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요구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카드회사나 건물주 등에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는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옥죄기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김진수/안효주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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