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근로자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5년 도입됐다. 과거 퇴직금 제도에선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다 보니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의 경우 60% 이상을 금융회사에 위탁해야 하고, 확정기여(DC)형은 매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해주기 때문에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회사는 DB형, DC형 어느 한 가지만 도입하거나, 둘 다 도입해 근로자가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DC형을 도입할 땐 근로자대표자(노동조합)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회사가 운용한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속 연수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곱한 만큼을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운용을 잘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수익을 많이 내면 회사에 이익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손실이 생긴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정기적으로 한 달치 임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도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연금 규모가 달라진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를 하나의 IRP 계좌에 쌓아 운용할 수 있다. 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규모를 늘리고 싶다면 IRP 계좌를 개설해 연간 1200만원까지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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