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와 매각을 진행 중이던 국내 1호 관광호텔 온양관광호텔의 매각이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유찰됐다. 법원과 회생절차 신청자인 SM그룹은 채권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매각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6일 서울회생법원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과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온양관광호텔 본입찰이 예비입찰에서 인수의향서(LOI)를 냈던 동아건설산업과 한림건설 두 곳이 모두 참여하지 않으며 유찰됐다.
지난 달 예비입찰엔 온양관광호텔의 모회사인 경남기업의 지분 66%를 보유한 조모회사 동아건설산업이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온양관광호텔이 부실화된 핵심 원인이 사업성 그 자체이기보단 모회사 경남기업에 지급보증을 섰다 지게 된 보증부채 265억원이니만큼,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만 덜어낸다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SM그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선 “SM그룹이 인수전에 참여함으로써 매각도 흥행시키고, 설령 직접 인수하게 되면 부실을 덜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최적의 선택”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 본입찰엔 동아건설산업과 한림건설 두 곳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IB업계에선 인수후보들이 263억원으로 책정된 온양관광호텔의 청산가치를 현재 시장 여건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지역 관광이 침체하면서 10년 전 100억원대였던 온양관광호텔의 매출액은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인수 후보들이 청산가치가 시장의 평가보다 높아 부채를 덜어내더라도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본입찰에 앞서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신한회계법인은 온양관광호텔의 청산가치를 263억원, 존속가치를 172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최소 매각가는 청산가치인 263억원으로 설정됐다. 기업을 계속 경영할 때보다 청산 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때의 가치가 높게 나온만큼 적어도 청산가치만큼의 매각가가 보장돼야 채권자들에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1차 매각이 무산되면서 법원과 회생신청자인 SM그룹, 온양관광호텔의 주채권자인 신한은행 등은 2차 매각 여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소 최소 매각가를 낮추더라도 재입찰에 나서 인수자를 찾을지 파산절차를 밟을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남기업에 보증을 섰다 진 부채가 부실의 주된 원인이니만큼 근원을 따져보면 지난해 경남기업 회생당시 자회사인 온양관광호텔도 회생절차에 들어왔어야 하는 게 맞다”며 “그 때 한꺼번에 채무가 조정됐다면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온양관광호텔은 1932년 온천으로 유명한 충남 아산시 온양에 세워진 대한민국 1호 관광호텔 신정관이 전신이다. 해방 후 교통부가 관리하다 1967년 민영화되며 온양관광호텔로 이름을 바꿨다. 해외여행이 흔치 않았던 1970~1980년대 신혼여행지로 인기를 끌며 한때 전성기를 누렸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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